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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안전법 권리·의무 승계 안내

2020.03.05 37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관련하여 법적근거, 절차, FAQ를 배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시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첨부드리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계약서의 경우 공식적인 양식이 아니므로, 해당 양식은 계약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 등기우편, 첨부의 절차 및 제출자료를 확인하시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추가문의사항: wsjin92@korea.kr 혹은 044-201-680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