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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는
비소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제한 조치(CCO**)를 공포하였습니다.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Chemical Control Order
화학물질 제한
조치(CCO)는 국민보건 및 환경에 수용 가능하지 않은 위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제한 그리고 점진적인 퇴출 및 금지를 위해 시행됩니다.
금번 공포된 CCO에 따르면, 비소 및 그 화합물은 목재 보존재, 비료, 살충제 , 화학무기와
같은 용도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이러한 물질을 수입, 운송, 저장, 공급 혹은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적용되는 특별 요구
조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해당 물질의 수입 전 반드시 DENR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국의
세계조화시스템(GHS)에 입각한 경고표지 및 안전보건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공급자의 경우 판매처에 대한 기록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본 조치는
관보에 개재 된 11월 13일 부터 15일 이후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