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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은 EU CLP 규정
부속서8에 따라 2020년부터 인체 건강 및 물리적 유해성이
있는 혼합물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는 독성센터(Poison Cetres)가 응급조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유해
혼합물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혼합물을 EU 시장에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우, 통일된 독성센터신고*양식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기재하여 ECHA의 제출 포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3가지 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Poison Cetres Notification (PCN)
○ 혼합물의
구성성분 전체
○ 제품에
고유 구조 식별자(Unique Formula Identifier ; UFI) 라벨링
○ 유럽 제품
카테코리 시스템(European Product Categorisation System ; EuPCS)에
따른 제품 카테코리
용도별 유예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1월 : 소비자용
제품
○ 2021년 1월 : 전문가용
제품
○ 2024년 1월 :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제품
○ 2025년 1월 : 유예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