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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EU CLP 부속서8에 따라 유해혼합물에 관한 정보 독성센터에 신고 의무화

2020.02.04 607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 EU CLP 규정 부속서8에 따라 2020년부터 인체 건강 및 물리적 유해성이 있는 혼합물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는 독성센터(Poison Cetres)가 응급조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유해 혼합물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혼합물을 EU 시장에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우, 통일된 독성센터신고*양식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기재하여 ECHA의 제출 포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3가지 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Poison Cetres Notification (PCN)

 

○ 혼합물의 구성성분 전체

○ 제품에 고유 구조 식별자(Unique Formula Identifier ; UFI) 라벨링

○ 유럽 제품 카테코리 시스템(European Product Categorisation System ; EuPCS)에 따른 제품 카테코리

 

용도별 유예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 : 소비자용 제품

2021 1 : 전문가용 제품

2024 1 :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제품

2025 1 : 유예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