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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에 관한 규정 부속서 VI의 이산화티타늄 항목 개정

2020.02.04 471

2019 11,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 (EC) 1223/2009의 부속서 VI를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 (EU) 2019/1857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EU 소비자 과학 위원회(SCCS)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농도 한계치에서의 세가지 코팅제 조합, 실리카와 세틸포스페이트(각 최대 16% 6%), 알루미나와 이산화망간(각 최대 7% 0.7%) 또는 알루미나와 트리에톡시카프릴리실란(각 최대 3% 9%)이 이산화 티타늄(나노)와 함께 UV 차단제로 사용되어야 함.

다만, 이산화 망간의 흡입에 대한 인간 건강에 미칠 잠재적 위험으로, 알루미나와 이산화망간 조합은 입술 제품에는 허용되어서는 안됨

 

조번호

화학명(일반명)

CAS No.(EC No)

최대 허용 농도

사용 조건

사용 조건 및 경고 문구

27 a

Titanium dioxide

(Titanium Dioxide(nano))

13463-67-7/1317-70-0/1317-80-2

(236-675-5/215-282-2)

25%

흡입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음

다음 특성을 가진 나노물질만 사용이 허용됨

- 순도≥99%

- 구상, 바늘 또는 피침형 다발로서 결정 구조 및 물리적 외관을 갖는 금홍석 형태 또는 최대 5%의 예추석을 가진 금홍석

- 수 크기 분포에 따른 중간 입자 크기 ≥ 30nm

- 1~4,5의 종횡비 및 부피 비표면적 ≤ 460m2

- 실리카(Silica), 수화실리카(Hydrated Silica), 알루미나(Alumina), 수산화알루미늄(Aluminium Hydroxide), 스테아린산 알루미늄(Auminium

Stearate), 스테아르산 (StearicAcid), 트리메톡시카프릴릴실란(Trimethoxycaprylylsilane), 글리세린(Glycerin), 디메치콘(Dimethicone), 수산화 디메치콘(Hydrogen Dimethicone), 시메치콘(Simethicone)으로 코팅

알루미나와 이산화 망간 조합으로 코팅된 이산화티타늄(나노)를 포함한 페이셜 제품에 관하여:

입술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본 개정안은 2019 11월 초 공식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후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