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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 (EC) 1223/2009의 부속서 VI를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 (EU) 2019/1857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EU 소비자 과학 위원회(SCCS)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농도 한계치에서의 세가지 코팅제 조합, 실리카와 세틸포스페이트(각 최대 16% 및 6%), 알루미나와
이산화망간(각 최대 7% 및 0.7%) 또는 알루미나와 트리에톡시카프릴리실란(각 최대 3% 및 9%)이 이산화 티타늄(나노)와 함께 UV 차단제로 사용되어야 함.
다만, 이산화 망간의 흡입에 대한 인간 건강에 미칠 잠재적 위험으로, 알루미나와
이산화망간 조합은 입술 제품에는 허용되어서는 안됨
참조번호 |
화학명(일반명) |
CAS No.(EC No) |
최대 허용 농도 |
사용 조건 |
사용 조건 및 경고 문구 |
’27
a |
Titanium dioxide (Titanium Dioxide(nano)) |
13463-67-7/1317-70-0/1317-80-2 (236-675-5/215-282-2) |
25% |
흡입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음 다음 특성을
가진 나노물질만 사용이 허용됨 - 순도≥99% - 구상, 바늘 또는 피침형 다발로서 결정 구조 및 물리적 외관을
갖는 금홍석 형태 또는 최대 5%의 예추석을 가진 금홍석 - 수 크기 분포에 따른 중간 입자 크기 ≥ 30nm - 1~4,5의 종횡비 및 부피 비표면적 ≤ 460m2 - 실리카(Silica), 수화실리카(Hydrated Silica), 알루미나(Alumina), 수산화알루미늄(Aluminium Hydroxide), 스테아린산 알루미늄(Auminium Stearate), 스테아르산 (StearicAcid), 트리메톡시카프릴릴실란(Trimethoxycaprylylsilane), 글리세린(Glycerin),
디메치콘(Dimethicone), 수산화 디메치콘(Hydrogen
Dimethicone), 시메치콘(Simethicone)으로 코팅 |
알루미나와
이산화 망간 조합으로 코팅된 이산화티타늄(나노)를 포함한
페이셜 제품에 관하여: 입술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본 개정안은
2019년 11월 초 공식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후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