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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신규 고분자 물질에 대한 면제 조항 고시

2020.02.04 531

2019 11월 필리핀 환경관리국(EMB*)은 제조 및 수입 사전 신고 제도(PMPIN)에서 제외되는 신규 저우려 고분자(PLC**) 면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 Polymer Of Low concern

 

금번 발표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된 고분자 면제 조항은 고분자의 분자량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고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단량체는 필리핀 국가화학물질목록(PICCS)에 등재된 물질이어야 합니다. 또한 PLC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고분자는 일반 신규물질과 마찬가지로 기존PMPIN 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PLC 면제 조항은 미국 환경청(US EPA) 및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등록체계(NICNAS)의 동일한 면제 조항을 채택하여 마련되었으며, 면제 신청시 제조자와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완성된 등록 면제 양식

○ 고분자의 세부 물질명, 화학적 구조, CAS 번호(부여되 있을경우) 및 용도

○ 고분자 혹은 고분자로 구성된 혼합물/제품일 경우, 안전보건자료(SDS)

○ 고분자 면제 조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고분자 분자량 자료 그리고

○ 고분자 단량체 및 기타 반응물의 CAS 번호를 포함한 고분자의 100% 성분정보

 

고분자 면제 서류는 필리핀의 수입 및 유통자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1500 필리핀 페소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공문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는 접수 후 통보까지 20 업무일이 소요되며, 면제가 확정된 고분자는 PICCS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15일 이후 관보에 게시되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