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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 12. 31.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