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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 12. 31.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