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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 12. 31.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