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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 12. 31.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