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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8일, EU는, 프탈레이트 4종이 함유된 가소제 사용 제한에 관한 REACH 부속서 XVII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dibutyl phthalate (DBP), benzyl butyl phthalate (BBP) and diisobutyl phthalate (DIBP)
동 개정안에 포함된 4종의 프탈레이트는 제품에 함유될 경우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피부접촉과 점막, 섭취 혹은 흡입을 통해 인체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따라 완제품 가소제에 4종의 프탈레이트가 중량대비 0.1% 이상 포함될 경우 시장출시를 금지하며, 완구 및 아동용품의 가소제에는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중량대비 0.1% 이상 사용할 수 없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상 물질: 프탈레이트4종
– Bis(2-ethylhexl) phthalate (DEHP) / CAS No.: 117-81-7 / EC No.: 204-211-0
– Dibutyl phthalate (DBP) / CAS No.: 84-74-2 / EC No.: 201-557-4
– Benzyl butyl phthalate (BBP) / CAS No.: 85-68-7 / EC No.: 201-622-7
– Diisobutyl phthalate (DIBP) / CAS No.: 84-69-7 / EC No.: 201-553-2
○ “가소제”는 다음의 균일 재질을 의미
– polyvinyl chloride(PVC), polyvinylidene chloride (PVDC), polyvinyl acetate (PVA)와 같은 다른 고분자,
폴리올레핀을 제외한 기타 플라스틱
– 실리콘 고무 및 천연 라텍스 코팅을 제외한 고무
– 폴리우레탄 및 다른 폼러버 및 다른 폼플라스틱
– 표면 코팅, 논슬립 코틱, 마감, 도안, 인쇄된 디자인
– 접착제, 밀폐제, 페인트 및 잉크
본 규정은 2018년 2분기에 채택될 예정이며, EU 공식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됨.
제한규정은 발효 후 18개월 후로 적용이 연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