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EU, 메탄올 규제에 관한 REACH 규정 부속서 XVII 개정

2018.06.07 1099

2018 4 19,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메탄올 규제를 추가한 REACH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음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589 of 18 April 2018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methanol

 

동 개정에 따라 2018 5 9일 이후 제품 중량 대비 0.6% 이상의 메탄올(Methanol, CAS No. 67-56-1, EC No.200-659-6)를 함유한 윈드스크린(wind screen)용 워셔액 또는 김서림방지액의 시판이 금지됨

 

동 개정 규정은 윈드스크린용 워셔액 또는 소모성 알코올보다 가격적으로 저렴한 대체제로 사용되는 변성 알코올을 만성 알코올 중독자 및 간헐적으로 비알코올 중독자가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메탄올 중독 위험을 경감시키고 윈드스크린용 워셔액 또는 변성 알코올을 삼켜 발생하는 어린이 중독 등의 중독 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음

 

동 규정의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해당 제품의 재고를 판매하고 공급망 내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규제 적용은 보류되었음

 

동 규정은 2018 5 9일부로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