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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8일, EU는 1-methyl-2-pyrrolidone(NMP)의 사용을 제한하는 REACH 부속서 XVII*를 개정하였음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588 of 18 April 2018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1-methyl-2-pyrrolidone
부속서 XVII에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물질명 |
제한규정 |
71. 1-methyl-2-pyrrolidone (NMP) CAS No. 872-50-4 EC No. 212-828-1 |
2020년 5월 9일 이후부터, 제조업자, 수입업자, 하위사용자는 근로자 노출*과 관련하여 흡입 노출 14.4mg/m3, 피부 노출 4.8mg/kg/day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화학안전보고서 및 안정성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농도 0.3%이상의 단독물질과 혼합물을 시장에 비치 할 수 없음
1. 2020년 5월 9일 이후부터 농도 0.3% 이상의 단독물질과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자와 하위사용자에게 위해관리기준과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노출이 제1항에서 규정한 DNELs이하가 되도록 보장해야 함
2. 2024년 5월 9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코팅와이어(coating wires)의 공정에서 용제 또는 반응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장에 의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