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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0일,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건위해평가국(OEHHA*)은 식수 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에 따라 생식독성 물질로 알려진 PFOA(perfluorooctanoic acid)과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를 Proposition 65 목록에 추가 등재하였음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화학물질명 |
CAS No. |
독성종말점(Endpoint) |
Perfluorooctanoic acid (PFOA) |
335-67-1 |
발생 독성 |
Perfluorooctane sulfonate (PFOS) |
1763-23-1 |
발생 독성 |
PFOA와 PFOS는 얼룩 방지, 방유, 방수 특성이 있어 카페트, 섬유, 가죽, 논스틱(non-stick) 조리기구,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코팅제 등 다양한 소비재의 계면활성제로 사용되고 있음
이번 추가 등재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해당 물질들이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식적 발표를 근거로 하여 판정되었음
2018년 11월 10일부로 10인 이상 기업이 PFOA 또는 PFOS가 함유된 제품을 세이프 하버(Safe horbor) 수준 이상으로 노출된 곳에서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경고 내용을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