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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유예기간(&apos18.6.30)내에 등록하여야 하고, 화평법 개정(‘18.2.28, 시행 ’19.1.1)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부(위탁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 이행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화평법 의무이행 대상 영세·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 무료
❍ 화평법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3회 이상 현장 방문)
- 기존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취급 기업 제도 이행(사후관리) 지원
❍ 컨설팅 결과, 등록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록(후발등록 포함) 및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전과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록 지원 예정
3. 선정기준
❍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영세·중소기업(우선지원)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취급 여부, 취급량, 매출액 및 종업원 수 고려
❍ 화학물질 등록 등 화평법 의무 대상 영세·중소기업
- 기업 규모가 작은 종업원수 20인 미만 사업장 및 취급 화학물질 수와 품목 수가 많은 소량 다품종의 화학물질 취급 기업은 가점부여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모집기간 : 선착순 우선지원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smes@kcma.or.kr)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6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02-2183-151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