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비고2 조항이 신설(‘17.12.27),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18.6.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을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기간: 2018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 화학물질안전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