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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EU는 화장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223/2009호의 부록 V를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EU는 비페닐페놀-2-올(Biphenyl-2-ol, O-phenylphenol)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여, 동 물질이 피부에 남는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되는 경우,본 규정에서 허가하는 최대 농도를 현재의 0.2%에서 0.15%로 낮추었음
본 규정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조 번호 |
물질정보 |
조건 |
주의 사항 | |||||
화학명/INN |
성분명 (일반명) |
CAS No. |
EC No. |
제품유형 |
제조 시 최대 허가농도 |
기타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7a |
Biphenyl-2-ol |
O-Phenylphenol |
90-43-7 |
201-993-5 |
(a)씻어내는 제품 (b)피부에 남는 제품 |
(a)0.2% (b)0.15% |
|
눈에 닿지않도록 주의 |
7b |
Sodium 2-bisphenylate |
Sodium o-phenylphenate |
132-27-4 |
205-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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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s phen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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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ssium 2-bisphenylate |
Potassium o-phenylphenate |
13707-65-8 |
237-2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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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minoethan-1-ol; 2-phenylphenol |
MEA o-phenylphenate |
84145-04-0 |
282-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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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8년 3분기에 채택될 예정이며, EU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임 발표 6개월 후부터 Biphenyl-2-ol을 함유하고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은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며, 발효 9개월 후부터 Biphenyl-2-ol을 함유하고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은 EU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