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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방부제 Biphenyl-2-ol, O-phenylphenol 허용 농도 강화

2018.05.09 766

2017 11 22, EU는 화장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223/2009호의 부록 V를 개정()WTO에 통보하였음

 

EU는 비페닐페놀-2-(Biphenyl-2-ol, O-phenylphenol)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여, 동 물질이 피부에 남는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되는 경우,본 규정에서 허가하는 최대 농도를 현재의 0.2%에서 0.15%로 낮추었음

 

본 규정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조

번호

물질정보

조건

주의

사항

화학명/INN

성분명

(일반명)

CAS No.

EC No.

제품유형

제조 시

최대 허가농도

기타

a

b

c

d

e

f

g

h

I

7a

Biphenyl-2-ol

O-Phenylphenol

90-43-7

201-993-5

(a)씻어내는 제품

(b)피부에 남는 제품

(a)0.2%

(b)0.15%

 

눈에

닿지않도록 주의

7b

Sodium

2-bisphenylate

Sodium

o-phenylphenate

132-27-4

205-055-6

 

0.2%

(as phenol)

 

 

Potassium

2-bisphenylate

Potassium

o-phenylphenate

13707-65-8

237-243-9

 

 

 

 

2-aminoethan-1-ol; 2-phenylphenol

MEA

o-phenylphenate

84145-04-0

282-227-7

 

 

 

 

 

본 규정은 2018 3분기에 채택될 예정이며, EU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임 발표 6개월 후부터 Biphenyl-2-ol을 함유하고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은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며, 발효 9개월 후부터 Biphenyl-2-ol을 함유하고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은 EU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