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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안내

2018.05.09 926

2018423,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에서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조속히 법령 이행 및 자진신고(~’18.5.21.까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