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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7일, 일본 노동후생성은 2017년 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제8차 스톡홀름 대회의 결과에 따라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SCCPs) 및 데카브로코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s)를 일본 화심법의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하였음 또한, 기존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된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s) 및 그 염도 추가적으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동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종 특정화학물질 추가 지정 물질
– 단쇄 염화 파라핀 (short-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SCCPs)
∙ 사슬 길이가 C10-C13 범위이며, 염화기의 함량이 48% 중량 이상인 직선형 사슬구조 염화 탄화수소
– 데카브로코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s)
○ 수입금지 제품
– 단쇄 염화 파라핀 (short-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SCCPs)이 사용된 제품
∙ 윤활유, 절삭유, 유압유
∙ 섬유의 난연처리를 위한 화학물질
∙ 레진과 고무의 가소제
∙ 방수, 방화 페인트
∙ 접착, 봉합용 충전제
∙ 피혁 가지제
– 데카브로보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s)이 사용된 제품
∙ 난연성 섬유
∙ 섬유, 레진, 고무의 난연처리를 위한 화학물질
∙ 접착, 봉합용 충전제
∙ 난연성 바닥 장식재
∙ 난연성 커튼
∙ 난연성 현수막
– PFOS 및 그 염이 사용된 제품
∙ 에칭제
(3MH 이상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압전기 필터 혹은 화학물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에 한정)
∙ 반도체 레지스트
∙ 전문가용 사진 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