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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기준 고시
2) 대상 사업장: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물리적 공간 부족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3) 대상 항목: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4) 안전성 평가 신청, 평가, 결과통보 등 절차 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