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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7-246호)

2017.12.28 886

2017년 12월 28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 제출 관련 내부 사항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정의

-       전자문서 제출 가능 항목 규정

2)     장외영향평가서 재제출 대상 명확화

현 행

개 정

7(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

생략

② 생략

1.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신설>

 

 

 

2~3. 생략

4.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로써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신설>

7(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

생략

② 생략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취급시설의 장외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로서 확대된 영향범위 내에 새로운 보호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2~3. 생략

4.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5.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정한 수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 는 영향범위가 확대되어 법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때에는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명확화

      4)   장외평가정보 변경 사항 명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