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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10호)

2017.12.28 761

2017년 12월 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생산용 설비 정의 신설

2)     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