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7년 12월 27일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1) 화관법 시행에 따라 2009년에 최종 개정된 고시를 개정함
2) 국제 규정(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및 GHS)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