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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7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1) 사업장 경계 유해화학물질 표시 명확화(제12조)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를 추가하고 시행규칙 별표2 제4호에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을 구체화 함
2)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방법 개정(제19조, 제46조)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게 함
3)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방법 등(제30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방법 규정
4) 영업허가의 면제 조건 명확화(제31조4호)
현 행 |
개 정 |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 대상 나. 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5) 시약판매자의 고지 방법(제31조의2 신설)
시약 판매자의 판매장 입구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추가로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시약 정보 요약서(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공)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
6) 시약 판매업 신고(제31조의3 신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품목·연간예정량, 취급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함
7)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제31조의4 신설)
시약판매자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 신고하도록 함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 신고(제39조)
폐업∙휴업 또는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 중단 하는 경우 중단예정일 10일 전에 신고
9)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및 해제 절차(제50조의2 신설)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 후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