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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730호)

2017.12.27 1155

2017년 12월 27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사업장 경계 유해화학물질 표시 명확화(12)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를 추가하고 시행규칙 별표2 4호에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을 구체화 함

2)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방법 개정(19, 46)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게 함

3)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방법 등(30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방법 규정

4)      영업허가의 면제 조건 명확화(314)

현 행

개 정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장외영향평가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 대상

나.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5)      시약판매자의 고지 방법(31조의2 신설)

시약 판매자의 판매장 입구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추가로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시약 정보 요약서(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공)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

6)      시약 판매업 신고(31조의3 신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품목·연간예정량, 취급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함

7)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31조의4 신설)

시약판매자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 신고하도록 함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 신고(39)

폐업∙휴업 또는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 중단 하는 경우 중단예정일 10일 전에 신고

9)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및 해제 절차(50조의2 신설)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 후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