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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503호)

2017.12.26 930

2017년 12월 26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자에게 시약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 의무 부담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을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고업으로 정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