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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7-244호)

2017.12.28 863

2017년 12월 28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문서 제출 관련 세부 사항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정의

-       전자문서 제출 가능 항목 및 방법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