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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문서 제출 관련 세부 사항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정의
- 전자문서 제출 가능 항목 및 방법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
2017년 12월 28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문서 제출 관련 세부 사항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정의
- 전자문서 제출 가능 항목 및 방법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