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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살충제규제부(California 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DPR)는 살충제에
사용되는 2차 포장재(Secondary Container) 라벨링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California Notice 2017-13(SECONDARY CONTAINER LABELS)
2차 포장재는 DPR에 등록된 희석된 살충제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살충제를 포함하였을 경우 판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됨
2차 포장재 라벨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음
l 제품명
l 환경부 등록 번호
l 제품 내 주요 원료의 이름 및 비율
l 포장재에 포함된 제품이 희석됐을 경우, 다음의 문구 삽입
“The product in this container is diluted as directed on the pesticide product label”
(본 용기의 제품은 살충제 라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희석되었음)
l 기 등록된 농축용기와 동일한 경고 문구 삽입
l 하당의 문구 삽입
“Follow the directions for use on the pesticide label when applying this product”
(본 제품 사용 시 제품 라벨 안내에 따르시오)
만약 현재 등록된 제품의 라벨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수정된 라벨을 당국에 제출해야 함
2차 포장재 라벨이 기준에 어긋날 경우, DPR은 해당 제품을 부정표시로 간주하며, 부정 표시 제품은 제재조치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