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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

2017.12.22 968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적용대상

Ÿ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는 자

Ÿ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이행시기: 17.12.28 부터 시행

     주요 준수사항

Ÿ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Ÿ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Ÿ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판매자는 판매업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

     기타 사항

      시약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여 판매시에는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자체 점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h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470&orgCd=&boardId=831260&boardMasterId=136&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