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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9일, 유럽위원회(EC)는 나노물질 등록에 관한 REACH 규정 부속서 초안*을 발표하였음
*COMMISSION REGULATION (EU) …/…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Annexes I, III,VI, VII, VIII, IX, X, XI, and XII to address nanoforms of substances
REACH 규정의 부속서 I, Ⅲ, Ⅵ, Ⅶ, Ⅷ, Ⅸ, Ⅹ, ⅩI, XII가 개정되었으며 규정 5항에 의거하여 신규물질(non-phase-in
substance) 또는 기존물질(phase-in substance)로 나노형태(nanoform)물질을 등록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 또는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를 작성하는 하위 사용자는 2020년 1월 1일까지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함
부속서 Ⅵ에는 2011년 나노 물질 정의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던 ‘나노형태에 관한 지침(Guidance note
on nanoforms)’이 추가되었으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의 형태가 나노물질이 아닌 나노형태 물질로 정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