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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해물질 라벨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2.19 777

2017 12 1,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은 유해물질 라벨링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음

*Hazardous Substances (Labelling) Notice 2017

 

동 고시는 2015년 발표된 유해물질 및 신규 유기체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mendment

Act)의 제76조에 따른 것으로 EPA는 유해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고시(Notice)의 형식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라벨링 및 안전보건자료(SDS)에 세계조화시스템(GHS) 5차 개정판을 적용

- SDS는 최소 5년에 한 번 업데이트 필요

 

라벨링 부착 의무화

- 살충제의 경우, 별도 사항 표기 필요

- 또한 독성 혹은 부식성 성분은 반드시 라벨레 표기 필요

 

캐나다, 유럽, 호주 및 미국에서 작성된 GHS를 준수한 SDS와 라벨은 뉴질랜드에서만 적용되는 특정 정보를

추가한다면 뉴질랜드에서도 사용 가능

- , 해당 국가와 근거 법 등을 기록해야 하며,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부터 최소 2년 동안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함

 

포장 요건

- 아동이 독성물질을 다룰 경우에 대비하여, 아동의 흥미를 끌만한 모양 혹은 디자인을 채택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내용물을 오판하도록 하는 용기 디자인을 금지

 

동 고시는 기존 물질에 대해 4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21 12 1일까지 해당 규제에 맞추어 라벨링,

포장, SDS 등을 바꾸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