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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염색약 화학성분 규제 개정안 WTO 통보

2017.12.19 681

2017 10 5, 대만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의료용, 독성, 강력 약 성분 등을 포함한

화장품 표준에서 모발 염색 사용량에 대한 규제 요건 개정()*WTO에 통보하였음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 use of limited dosage of hair dyes in the standards for cosmetics containing medical, poisonous or potent drugs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국제 화장품 성분 표기법(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CAS 번호, 사용 제한/경고 문구 추가

- 예를 들어, 기존에는 5-[(2-Hydroxyethyl)amino]-o-cresol 라는 화학물질명과 1.5%라는 제한치만 표기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 2-Methyl-5-hydroxyethylaminophinol (INCI), 55302-96-0 (CAS 번호), “니트로 소화제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대 니트로 사민 함량은 50마이크로그램,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라는 사용 제한 및

경고 표지가 추가

 

           ○ 33개 물질을 규제 대상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