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7년 10월 5일, 대만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의료용, 독성, 강력 약 성분 등을 포함한
화장품 표준에서 모발 염색 사용량에 대한 규제 요건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 use of limited dosage of hair dyes in the standards for cosmetics containing medical, poisonous or potent drugs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국제 화장품 성분 표기법(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CAS 번호, 사용 제한/경고 문구 추가
- 예를 들어, 기존에는 5-[(2-Hydroxyethyl)amino]-o-cresol 라는 화학물질명과 1.5%라는 제한치만 표기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 2-Methyl-5-hydroxyethylaminophinol (INCI), 55302-96-0 (CAS 번호), “니트로 소화제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대 니트로 사민 함량은 50마이크로그램,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라는 사용 제한 및
경고 표지가 추가
○ 33개 물질을 규제 대상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