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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규정 개정(안) 발표

2017.10.24 951

2017 9 14, 대만 환경보호국(Taiwans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은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Regulation of New and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Registration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험성 및 노출 평가를 거쳐야 하는 신화학물질 기준을 10/년으로 통일

-       기존 직업안전보건청(OSHA) 기준 10/년 이상, 환경보호총국(EPA) 규정 기준 1,000/년 이상

    기업 기밀정보 보호 신청 가능

-       기존 화학물질의 1단계 등록에 기업 기밀정보 보호 신청이 가능하며, 5년간 유효

    서류의 추가 및 수정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90일이었던 기존 심사 기간을 서류의 추가 및 수정 이후

     90일까지 확대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늦은 사전등록(late pre-registration) 기간을 6개월로 규정. 다만, 2017 3 31

     이후 새롭게 제조하거나 수입한 1년에 100kg화학물질에 한해서만 적용

    2019 1 1일부터 기존 또는 신화학물질을 등록한 개인 또는 업체는 매년 3 1일부터 6 30일까지 당국에

     연례 보고서 제출

 

본 규정은 올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단계 등록이 필요한 우선화학물질의 목록은 10월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