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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4일, 대만 환경보호국(Taiwan’s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은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Regulation of New and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Registration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험성 및 노출 평가를 거쳐야 하는 신화학물질 기준을 10톤/년으로 통일
- 기존 직업안전보건청(OSHA) 기준 10톤/년 이상, 환경보호총국(EPA) 규정 기준 1,000톤/년 이상
○ 기업 기밀정보 보호 신청 가능
- 기존 화학물질의 1단계 등록에 기업 기밀정보 보호 신청이 가능하며, 5년간 유효
○ 서류의 추가 및 수정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90일이었던 기존 심사 기간을 서류의 추가 및 수정 이후
90일까지 확대
○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늦은 사전등록(late pre-registration) 기간을 6개월로 규정. 다만, 2017년 3월 31일
이후 새롭게 제조하거나 수입한 1년에 100kg인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적용
○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또는 신화학물질을 등록한 개인 또는 업체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국에
연례 보고서 제출
본 규정은 올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단계 등록이 필요한 우선화학물질의 목록은 10월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