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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8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BADANPOM)은 헤어염색제와 자외선차단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들
제품의 원료 물질 중 하나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등의 물질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였음
○ 디옥시알우틴(Deoxyarbutin), 알파알부틴(alpha arbutin), 베타알부틴(beta arbutin)
- 상기 세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 시,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 문서를 제출 요망
∙ 하이드로퀴논 테스트 결과
∙ 제품 안정성 테스트 결과
∙ 피부에 도포 시, 제품 안정성에 대한 임상 결과
- 디옥시알부틴, 알파알부틴, 베타알부틴을 함유한 제품은 반드시 상기 물질의 저장상태를 제품 라벨에
명시할 것
○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은 식품의약국 책임자의 규정 내 규제 대상 물질 화장품 기술요건
Annex Ⅲ에서 규정하는 최대치 0.01%에서 0.0015%로 변경되며 헹굼 제품에 한해 적용
○ 자외선 차단제는 식품의약국 책임자의 규정 내 규제 대상 물질이며 화장품 기술요건 Annex IV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벤조페논-3(Benzophenone-3)의 최대치는 현 10%에서 6%로 조정
○ 모든 헤어염색제는 다음과 같음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함
- “속눈썹 및 눈썹에 사용하지 마시오”
○ 화장품 원료에 세척 용도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