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7년 12월 1일,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은 화장품 그룹 기준* 발효할
예정임
*Cosmetic Product Group Standard 2017
동 기준은 뉴질랜드 유해 화학물질 관리 정책 변화에 따라 발표된 29개 제품군 기준(안) 중 하나로 2017 유해물질
(분류)고시*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화장품에 사용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적용됨
*Hazardous Substances (Classification) Notice 2017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석면(asbestos)이나 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SNO)*이 규정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성분으로
하는 물질은 사용 금지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 모든 물질은 2017 유해물질(분류)고시를 준수해야 함
○ 물질 라벨에는 부피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1%이상 함유된 성분 목록이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함
○ 산화아연(zinc oxide) 또는 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를 제외한 나노물질이 함유된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해당물질을 최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시점에 뉴질랜드 환경보호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