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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화장품 제조 및 수입 신규 기준 시행 예정

2017.10.27 972

2017121,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은 화장품 그룹 기준* 발효할

예정임

*Cosmetic Product Group Standard 2017 

 

동 기준은 뉴질랜드 유해 화학물질 관리 정책 변화에 따라 발표된 29개 제품군 기준() 중 하나로 2017 유해물질

(분류)고시*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화장품에 사용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적용됨

*Hazardous Substances (Classification) Notice 2017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석면(asbestos)이나 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SNO)*이 규정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성분으로

    하는 물질은 사용 금지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모든 물질은 2017 유해물질(분류)고시를 준수해야 함

    물질 라벨에는 부피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1%이상 함유된 성분 목록이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함

    산화아연(zinc oxide) 또는 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를 제외한 나노물질이 함유된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해당물질을 최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시점에 뉴질랜드 환경보호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