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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 고시 발표

2017.09.20 966

 2017 8 15, 중국 환경보호부(MEP: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이행에 관한 정부 고시*발표하였음

* 공고 2017 38

 

동 고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금지 조치를 실시함

 

    수은 채굴 금지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생산 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을 촉매제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은 함유 촉매제의 사용을 금지

    나트륨메톡시드(sodium methoxide), 칼륨메톡시드(potassium methoxide), 나트륨에톡시드(sodium ethoxide),

     칼륨에탄올(potassium ethanol)의 생산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 금지

    클로르알카리(chlor-alkali) 생산 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 금지

    수은 함유 스위치 및 릴레이(relay) 생산 금지

    유독성 살충제용 수은 물질 생산 금지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다음의 수은 함유 제품을 수출입 금지 제품 목록에 추가하여 수은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임

 

    배터리

    스위치 및 릴레이

    특정 유형의 조명 기구

    화장품

    살충제, 유기물 살충제, 항균제

    -전기 측정 기구

            동 고시는 2017 8 16일부로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