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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5일, 중국 환경보호부(MEP: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이행에 관한 정부 고시*를 발표하였음
* 공고 2017년 38호
동 고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금지 조치를 실시함
○ 수은 채굴 금지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생산 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을 촉매제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은 함유 촉매제의 사용을 금지
○ 나트륨메톡시드(sodium methoxide), 칼륨메톡시드(potassium methoxide), 나트륨에톡시드(sodium ethoxide),
칼륨에탄올(potassium ethanol)의 생산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 금지
○ 클로르알카리(chlor-alkali) 생산 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 금지
○ 수은 함유 스위치 및 릴레이(relay) 생산 금지
○ 유독성 살충제용 수은 물질 생산 금지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다음의 수은 함유 제품을 수출입 금지 제품 목록에 추가하여 수은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임
○ 배터리
○ 스위치 및 릴레이
○ 특정 유형의 조명 기구
○ 화장품
○ 살충제, 유기물 살충제, 항균제
○ 비-전기 측정 기구
동 고시는 2017년 8월 16일부로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