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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 유럽위원회(EC)는 식품접촉용 도료 및 코팅제 내 비스페놀A(Bisphenol A) 사용에 관한 규정 초안*
을 발표하였음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on the use of bisphenol A in varnishes and coating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10/2011 as regards the use of that substance in plastic food contact materials
동 규정은 식품 접촉용 소재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도료 및 코팅제에서 이행되는 비스페놀A(BPA, CAS No. 80-05-7)의 특정 이행 한계값(Specific migration limit) 을 0.05 mg/kg로 설정하였음
또한 영유아용 조제 분류, 곡물 가공 식품, 이유식 또는 영유아 영양 공급을 위해 개발된 특수의료용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소재 또는 제품에서의 BPA 이행은 허용되지 않음
해당 사업자는 도료 또는 코팅 처리된 소재 및 제품에 동 규정 부속서 I에서 명기된 정보 사항을 포함한 규정요건을
준수했다는 규정 준수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 국가 기관의 요건 준수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1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적절한 지원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규정 적용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출시된 도료 및 코팅 처리된 소재, 제품,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음
동 규정을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발표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