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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 주, 가구 내 난연제 금지법 제정

2017.09.18 1022

 2017 8 2, 미국 메인 주는 난연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쿠션 소재의 주거용 가구 판매 금지법*을 제정하였음

* H.P. 138 – L.D. 182 : An Act To Protect Firefighters by Establishing a Prohibition on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New Upholstered Furniture Containing Certain Flame-retardant Chemicals

 

동 법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하는 주거용 가구를 감싸고 있는 쿠션이나 커버 소재에 0.1%이상의 난연성 화학물질이

함유되거나 난연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의 농도가 0.1%이상일 경우 해당 가구의 판매, 판매 권유 및 홍보용

으로의 유통이 금지됨

 

동 제정 법은 특정 난연제를 지정하여 적용되지 않고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거나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동 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이 제외됨

l  공공 시설에 공익 목적으로 구매한 의포류 가구(Upholstered furniture)

l  2019 1 1일 이후 도소매업자가 메인 주에서 판매, 판매 권유 또는 홍보용으로 유통이 금지되지 않는

   신규 의포류 가구

l  2019 1 1일 이전에 메인 주로 수입 또는 도소매업자가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구매 또는 매입하는

   신규 의포류 가구

 

메인 주는 실내 주거용 가구에 모든 난연제를 금지한 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임

 

동 법은 2019 1 1일부로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