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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미국 메인 주는 난연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쿠션 소재의 주거용 가구 판매 금지법*을 제정하였음
* H.P. 138 – L.D. 182 : An Act To Protect Firefighters by Establishing a Prohibition on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New Upholstered Furniture Containing Certain Flame-retardant Chemicals
동 법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하는 주거용 가구를 감싸고 있는 쿠션이나 커버 소재에 0.1%이상의 난연성 화학물질이
함유되거나 난연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의 농도가 0.1%이상일 경우 해당 가구의 판매, 판매 권유 및 홍보용
으로의 유통이 금지됨
동 제정 법은 특정 난연제를 지정하여 적용되지 않고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거나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동 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이 제외됨
l 공공 시설에 공익 목적으로 구매한 의포류 가구(Upholstered furniture)
l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소매업자가 메인 주에서 판매, 판매 권유 또는 홍보용으로 유통이 금지되지 않는
신규 의포류 가구
l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메인 주로 수입 또는 도소매업자가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구매 또는 매입하는
신규 의포류 가구
메인 주는 실내 주거용 가구에 모든 난연제를 금지한 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임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