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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건 유해평가국(OEHH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은 Proposition 65 경고 조항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음
* TITLE 27,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PROPOSED AMENDMENTS TO ARTICLE 6 CLEAR AND
REASONABLE WARNINGS
동 개정안은 Proposition 65의 제6항(‘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표지)을 수정한 것으로 기업들이 Proposition 65에
발암 또는 생식독성 물질로 등재된 화학물질의 노출에 관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당 물질의 식수원 방류 금지가 목적임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고 문구 전달 방식, 경고 내용, 책임 등의 소비자 제품의 노출 경고
- Proposition 65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의 제조자, 생산자, 포장자, 수입자,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는 동 법에 따라 제품 라벨 또는 라벨링에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약식 형태의 경고문( a short-form warning) 요건 추가
○ 가구 및 자동차의 노출 경고
- 경고 표지 대상에 픽업트럭(pickup truck) 및 밴(van) 추가
- 라벨 의미 명확한 (라벨 → 인쇄되거나 부착된 라벨)
○ 식당에서의 식품 및 음료의 노출 경고
- 경고 표지 대상에 알코올 음료 추가
○ 정의(definition) 변경
- 라벨(Label), 라벨링(Labeling), 표지판(Sign)
2017년 9월 17일까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임
2017년 8월 23일 이전까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