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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REACH 규정 발효 예정

2017.09.07 1076

2017 12 23, 터키 환경도시계획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zation)는 터키의 화학물질관리(REACH) 제도인 ‘KKDIK’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KKDIK 규정은 아래와 같은 기존 터키 화학물질 관련 규제 3개를 통합하여 대체하게 됨

 

    () 화학물질관리제도(CICR: Regulation on the Inventory and Control of Chemicals)

    유해 물질 및 제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Safety Datasheets for Hazardous Materials and Products)

    특정 유해 물질, 제품, 상품의 생산, 유통, 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Regulation on the Restrictions Relating to the Production, Supply to the Market and Use of Certain Hazardous Materials, Products and Goods)

 

KKDIK 규정은 단일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 내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며,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음

 

    등록

-       의무이행주체: 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       대상: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       사전등록기한: 2020 12 31

-       등록기한: 2023 12 31

    물질안전자료(SDS): 반드시 터키어로 작성되어야 함

    허가: 동 규정 부속서 14에 등재된 물질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조, 수입 또는 사용 금지

    제한: 부속서 17에 명기된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

 

터키 KKDIK 규정은 EU REACH 규정과 대부분 유사하나, 화학물질 등록자 및 신고자의 자격 요건이 다름 

동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적격자(authorized persons)’라 함은 지정 기관에서 최소 64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관련 과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