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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부터 뉴질랜드 사업장에서의 보건안전에 영향을 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규칙이 기존의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SNO*)에서 산업안전보건법(HSWA**) 내 유해화학물질 규정으로 이관됨
(* HSNO: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 ** HSWA: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이에 따라 HSNO는 非사업장, 공공 보건 및 환경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를 관장하게 되며, HSWA는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하여 작업장 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를 관할함
규제 이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해화학물질 인벤토리 관리
- 유해폐기물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취급, 제조, 저장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보관
- 사업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소지
○ 정보, 교육, 훈련 및 감독
- 작업자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취급 저장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도록 정보,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감독
○ 비상상황 대처
- 비상상황을 피하기 위한 위험을 관리하고, 비상상황 대처 계획 마련
○ 유해화학물질 보관 용기 라벨 부착 의무
- 사업장 내 위험화학물질 용기 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라벨 부착 의무 부여
○ 표지판 설치
- 사업장 및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위험성 평가, 제거 및 최소화
- 개인보호장구 배치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험을 관리, 검토하여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