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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3종 유해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사용 제한 규정 발표

2017.09.01 1060

2017 7 17, 대만 환경부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이하 TCSCA) 개정()* WTO에 통보하였음

*General Explanation of Draft Version of Paragraph 15 and Paragraph 1 Table 1 and Paragraph 4 Table 4 of the Guidelines on Regulated Toxic Chemical Substances and the Management of Their Handling

 

금번 개정은 식품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식품 첨가물 14(신규 13, 기존 1)의 포장 및 라벨 규정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3종 독성화학물질 포장 라벨 규정 강화

-       “독성 화학물질 라벨 및 물질안전자료 규정”에 따른 마킹 요건과 별개로 13종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포장에는 “식품 사용 금지(Not for use in foods)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13종의 물질은 함유량 기준이 중량대비 1%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상물질

No

영문명

국문명

화학기호

CAS No.

1

Malachite green

마라카이트그린

C23H25ClN2

569-64-2

2

Maleic acid

말레인산

C4H4O4

110-16-7

3

Maleic anhydride

말레산무수물

C4H2O3

108-31-6

4

Dulcin

둘신

C9H12N2O2

150-69-6

5

Potassium bromate

브롬산칼륨

KBrO3

7758-01-2

6

Dimethyl fumarate (DMF)

디메틸푸마레이트

C6H8O4

624-49-7

7

Benzyl violet 4B

 

C39H40N3NaO6S2

1694-09-3

8

Metanil yellow

메타닐옐로

C18H14N3NaO3S

587-98-4

9

Rhodamine B

로다민 B

C28H31ClN2O3

81-88-9

10

Butter yellow

버터옐로우

C14H15N3

60-11-7

11

Sodium F

히드록시메탈

술핀산나트륨

CH7NaO5S

6035-47-8

12

Coumarin

쿠라민

C3H6N6

108-78-1

13

Melamine

멜라민

C9H6O2

91-64-5

 

    크롬칼보닐 중국명칭 변경 및 함유량 기준 변경(중량 대비 1% 미만)

No

영문명

국문명

화학기호

CAS No.

1

Chromium carbonyl

크롬칼보닐

Cr(CO)6

13007-92-6

 

동 개정에 따라 13종의 물질의 처리, 유출량 기록 보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 및 기타 의무 조항은 2018 2 15 일부터 적용됨

 

           포장 용기, 포장재, 처리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문구 표기 의무는 2018 7 16 일까지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