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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섬유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 개정

2017.09.01 992

2017 7 27, EU는 섬유 제품의 에코라벨 부여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Commission Decision (EU) 2017/1392 of 25 July 2017 amending Decision 2014/350/EU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textile products

 

섬유 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인증 기준을 2014년에 세워진 것으로 에코라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내 또는 공정과정에서의 금지목록(restricted substances list, RSL)상 화학물질 사용량이 기준치 이하여야 함

 

본 개정안은 기준이 적용되는 방직용 섬유과 섬유중간제품(textile intermediate product)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재활용 섬유 및 유기농면 섬유를 사용 시 적용되는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섬유제품의 에코라벨 지침 결정문(Decision 2014/350/EU)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음

 

           에코라벨 기준 및 관련 평가 요구사항은 개정안 채택 이후로 78개월 동안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