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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8조, 부칙1조, 별표2종으로 구성
- 추가 지정된 사고대비물질별(28종)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추가 제시
-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일부 개선
- 현장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보호장구의 착용 예외규정 개선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2017년 9월 1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