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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안 일부개정(환경부고시제2017-163호)

2017.09.01 1007

2017 9 1, 환경부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고시안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유독물질 15종 추가 지정

 

신규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규제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유해화학물질 표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장외영향평가서: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4.      영업허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5.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n  별표1: 2018 년까지

n  별표5: 2021 년까지

 

고시 시행일은, 고시한 날짜인 2017 9 1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