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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 환경부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고시안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유독물질 15종 추가 지정
신규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규제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유해화학물질 표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장외영향평가서: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4. 영업허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5.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n 별표1: 2018 년까지
n 별표5: 2021 년까지
고시 시행일은, 고시한 날짜인 2017년 9월 1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