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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표

2017.08.31 1116

2017 7 10, 베트남 산업통상부 화학물질청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WTO에 통보하였음

* Draft Decree Detailing and Guiding a Number of Articles of Law on Chemicals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등록 대상 물질 및 제한 대상 물질 목록 업데이트

    국가 화학물질 인벤토리 관리 의무

    화학물질 보고 의무 신설 – 매년 화학물질 생산량에 대해 산업통상부 지역당국에 보고해야 함

    조건부 생산 물질 목록, 영업 제한 물질 목록, 금지 물질 목록 및 선언 의무 물질 목록 발표

 

            동 개정안은 2017 9월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