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7년 7월 10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화학물질청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 Draft Decree Detailing and Guiding a Number of Articles of Law on Chemicals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등록 대상 물질 및 제한 대상 물질 목록 업데이트
○ 국가 화학물질 인벤토리 관리 의무
○ 화학물질 보고 의무 신설 – 매년 화학물질 생산량에 대해 산업통상부 지역당국에 보고해야 함
○ 조건부 생산 물질 목록, 영업 제한 물질 목록, 금지 물질 목록 및 선언 의무 물질 목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