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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9일, 독일 소비자 보호 및 식품 안전 연방청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BVL)은 화장품 내 중금속 사용 제한 기준을 발표하였음
현재 EU 화장품 규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 내 부속서 2의 물질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나, 제17조는 원자재에 포함된 극미량의 물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극미량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새롭게 발표된 기준에 따라 화장품 혹은 치약 내에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중금속 양은 다음 표와 같음
성분 |
화장품 내 허용량 (mg/kg) |
치약 (mg/kg) |
납(Pb) |
2.0* |
0.5 |
카드뮴(Cd) |
0.1 |
0.1 |
수은(Hg) |
0.1 |
0.1 |
비소(As) |
0.5** |
0.5 |
안티몬(Sb) |
0.5 |
0.5 |
*메이크업 파우더, 루즈, 아이쉐도, 아이라이너 및 극장, 축제용 메이크업 화장품의 허용치는 5mg/kg 임
** 극장, 축제용 메이크업 화장품의 허용치는 2.5mg/kg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