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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HS 7차 개정판 공개

2017.08.28 1277

2017 7, UN의 화학물질 분류 표지의 세계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이하 UN GHS) 7차 개정판이 공개되었음

 

UN GHS 2년마다 업데이트 된 개정안이 출간되며, 지난 2015 6차 개정판과 비교하였을 때 금번 7차 개정판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테고리 1의 가연성 가스 범주에 대한 기준 변경

   가연성 가스는 카테고리 1A, 1B, 2으로 분류되었음

   발화성이 있거나 혹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연성 가스는 항상 카테고리 1A로 분류됨

    

(신규)소형 컨테이너용 접이식 라벨 추가

   컨테이너가 소형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가 많거나 여러 언어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접이식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접이식 라벨의 형태 및 페이지 별로 명시해야 하는 정보는 7차 개정판에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건강 위해성(Health Hazards) 정의 개정

    피부 부식, 생식 독성, 발암성 등에 대한 건강 위해성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음

  

(신규)일부 폭발물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문구 ‘P503’ 추가

 

코드

폐기 시의

사전예방조치문구

위험 등급

위험 카테고리

사용조건

P503

폐기/회수/재활용에 대한 정보는 제조사/공급자

참조

폭발성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1.1, 1.2, 1.3, 1.4, 1.5 등급

지방/지역/국가/국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정보 출처를 명시하는 제조업체/공급자 또는 관계 당국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