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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UN의 화학물질 분류 표지의 세계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이하 UN GHS) 7차 개정판이 공개되었음
UN GHS는 2년마다 업데이트 된 개정안이 출간되며, 지난 2015년 6차 개정판과 비교하였을 때 금번 7차 개정판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테고리 1의 가연성 가스 범주에 대한 기준 변경
가연성 가스는 카테고리 1A, 1B, 2으로 분류되었음
발화성이 있거나 혹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연성 가스는 항상 카테고리 1A로 분류됨
○ (신규)소형 컨테이너용 접이식 라벨 추가
컨테이너가 소형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가 많거나 여러 언어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접이식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접이식 라벨의 형태 및 페이지 별로 명시해야 하는 정보는 7차 개정판에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건강 위해성(Health Hazards) 정의 개정
피부 부식, 생식 독성, 발암성 등에 대한 건강 위해성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음
○ (신규)일부 폭발물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문구 ‘P503’ 추가
코드 |
폐기 시의 사전예방조치문구 |
위험 등급 |
위험 카테고리 |
사용조건 |
P503 |
폐기/회수/재활용에 대한 정보는 제조사/공급자 참조 |
폭발성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1.1, 1.2, 1.3, 1.4, 1.5 등급 |
지방/지역/국가/국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정보 출처를 명시하는 제조업체/공급자 또는 관계 당국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