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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isphenol Dicyanate 제조 및 수입 제한 조치 발표

2017.08.29 1002

2017 7 29, 캐나다 환경부는 Bisphenol Dicyanate(Confidential Accession No. 10841-5) 제조 및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음

 

이는 환경부 장관이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수 후, 해당 물질이 독성이 있다고 판단 시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84 (1)(a)에 근거한 것임

 

이에 따라 동 물질의 제조 및 수입 시 적용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음

 

    Bisphenol Dicyanate을 수중(aquatic environment)으로 방류 금지

    Bisphenol Dicyanate icyanate의 부산물로 나오는 폐기물은 모두 수거해야 하며, 폐기가 필요할 경우 소각하거나

     전문시설에 맡겨 폐기

    Bisphenol Dicyanate나 그 폐기물이 환경으로 유출됐을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확산 및 추가 방류를

     막아야 하며,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서면 혹은 전자형태로 Bisphenol Dicyanate의 사용, 거래 및 거래인의 성함과 주소 등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함

    거래 상대방, 혹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Bisphenol Dicyanate의 취급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