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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 EU는 위험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발표했음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식물보호제품 시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살충제로서 사용이 금지된 일부 물질 부속서 I에 추가
- 살충제로서의 사용이 금지된 3-deced-2-one는 부속서 I 1부(수출신고 대상 화학물질) 및 2부
(사전통보승인대상 화학물질)에 추가
- 살충제로서 사용이 금지되고, 활성물질 사용 허가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Carbendazim는 부속서 I 1부에 추가
- 살충제로서 사용이 금지되고, 활성물질 사용 허가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Tepraloxydim는 부속서 I 1부 및 2부에
추가
○ 살생물제 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사용이 허가 되지 않은 일부 물질 부속서 I에 추가
- 살충제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Cygutryne과 Triclosan는 부속서 I 1부 및 2부에 추가
- 살생물제를 포함한 기타 살충제로 분류된 제품 내 사용이 금지된 Triflumuron은 부속서 I 1부에 추가
○ REACH 규정 부속서 14(허가물질 목록)에 등재된 일부 물질 부속서 I에 추가
- 산업용으로 엄격히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허가가 승인된 적이 없는 5-tert-butyl-2,4,6-trinitro-m-xylene,
benzyl butyl phthalate, diisobutyl phthalate, diarsenic pentaoxide and tris (2-chloroethyl) phosphate는
부속서 I 1부 및 2부에 추가
○ 로테르담 협약서 부속서 III 추가 물질 Methamidphos를 부속서 I 1부 및 3부 (사전통보승인 절차 대상 화학물질)
에 추가
○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 추가물질 Hexachlorobutadiene, Polychlorinated Napthalenes,
Hexabromocyclododecane(HBCDD)를 부속서 V 1부(수출금지 물질 및 완제품)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