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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79종 화학물질에 대한 GHS 개정 발표

2017.08.28 1127

 

일본 산업안전보건법(ISHL),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법(PRTR) 및 독극물관리법(PDSCL) 대상 화학물질은 GHS

준수하는 SDSs 및 라벨 부착이 의무임

 

일본은 SDSs와 라벨에 관한 국가표준(JIS Z 7252 7253)이 있으며, 의무대상기업은 동 표준을 활용하여 관련법을

준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개정된 GHS NITE 웹사이트에서 CAS 번호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분류 항목은 Excel 또는 html 형태의 파일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