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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공고(환경부공고제2017-369호)

2017.05.08 1607

2017년 5월 8일, 환경부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공고(환경부공고제2017-369호)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3종)의 신규 지정(별표1)

  • 고유번호 2017-1-773란에서 2017-1-795란을 신설
  • 고유번호 2017-1-763 "1,2-디클로로프로판"의 최종 IARC보고서(&apos16.12.22)를 반영하여 유해성분류(발암성 구분 1등급)추가로 함량기준 25%에서 0.1%로 변경

 

 나. 신규 지정 유독물질에 대한 화관법 경과조치 규정

  • 유독물질 수입신고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법 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 년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